중소기업 옴부즈만 “한-인니 상호인정 인증 협약 필요”
충북지역 해외시장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수출기업 “인니 할랄 인증 의무화 대비책 필요” 목소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이 20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내 회의실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기업인들의 애로를 들었다고 밝혔다.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 애로 간담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매년 4회 내외 개최)다.
이번 행사에는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정선욱 충북지방중기청장, 장병송 KOTRA충북지원단장, 박세범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장과 충북지역 해외시장 진출기업인 6명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출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접수되어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인도네시아 정부의 할랄 인증 취득 의무제 시행에 앞서 대비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 내 판매되는 모든 식·음료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이 의무화된다.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GR39/2021)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로 수입 및 유통되는 식·음료 제품은 모두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청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람(Haram·금지된 것)제품 등 할랄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비할랄 제품(NON-HALAL)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판매자는 할랄 인증 제품과 비할랄 제품 판매대를 분리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와 한국이슬람교(KMF)간 협약으로 한국이슬람교(KMF) 인증이 말레이시아에서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인도네시아는 상황이 다르다. 현재로서는 국내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인니 할랄청(BPJPH)으로부터 직접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며, 현지 인증 취득에는 높은 비용과 상당한 기간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옴부즈만을 통해 이 건의를 받은 농림부는 국내 할랄 인증기관(2개소)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인증을 신청해 지난해 현장 심사가 완료됐고, 농림부에서도 상호인증 심사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조속한 심사 결과 회신을 요청하는 등 한국 농식품의 원활한 할랄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업의 애로를 발굴한 장병송 KOTRA충북지원단장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조사해 배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세기업 및 스타트업 수출 진입을 위한 수출 로드맵 제도 보완, ▲충북 농식품 수출업체의 물류비 지원 확대 요청 ▲해외공동물류지원사업 지원 확대 ▲바우처 수행기관 만족도 평가 절차 개선 등의 건의가 나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옴부즈만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애로를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적기에 지원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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