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동반성장 위한 업무협약 체결
팩토링 사업·협약보증 등 협업체계 구축…동반성장지수에 반영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과 30일 조정원에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상호 사이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조정원은 상생협력 우수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 기업 및 협력사에 대해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 ▲상생협약보증 등 관련 금융상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보는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참여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술보호, ESG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기보의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은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기보가 매출채권을 매입 후 판매기업에 대금을 선지급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로 인정받아 ‘동반성장지수’ 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수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지원제도와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생협력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반성장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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