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차량 1,500대 육박…보험 혜택 받으려면

증권·금융 입력 2023-07-19 19:09:43 수정 2023-07-19 19:09:43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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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장마철 폭우로 곳곳에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등 앞으로 예보된 강수량도 상당한 만큼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혹시 내 차가 물에 잠긴다면 어떻게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김미현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오늘(12일) 오전 9시까지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1,453건. 단순 계산하면 20여일간 장맛비에 매일 차량 70여대가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피해 추산액은 134억원에 이릅니다.


올해 장마는 이제 3분의 2정도 지나갔다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비폭탄이, 태풍이 발생했던 8~9월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단 우려가 큽니다.


[싱크] 보험업계 관계자

"(작년에는) 8월 중순 강남일대의 집중 호우와 9월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액이 상당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집중호우 피해가 큰 상황이고, 엘리뇨와 태풍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선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보다 지역별 상습 침수지역 파악과 순찰을 더 강화하고, 대응팀에 인력을 충원하는 등 대비에 나선 상황.


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선 운전자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차보험이라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하며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도 들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평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 가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어 놔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주차금지구역 또는 침수통제구역에 차량을 방치한 경우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더라도 본인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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