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 . .역대 최다 의원 참여
헌정사상 최다수인 261명 공동 발의, 연내 특별법 통과 청신호
헌정사상 최다수인 261명 공동 발의, 연내 특별법 통과 청신호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역대 최다의원 공동 참여라는 기록을 세우며 22일 발의됐다.
대구-광주가 올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달빛동맹이 진가를 드러낸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 참여하는 등 총 261명이라는 헌정사상 최다의원 발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로써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상임위 심사 등 후속절차와 연내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이 담겨있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총길이 198.8km에 사업비 4조 5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 거창, 함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경유할 예정으로 영호남 교류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강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성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남부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약 7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지리산 등 경유지역 주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신공항 및 연계철도 노선을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은 올 4월부터 본격화됐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지리산휴게소에 모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광주군공항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달빛동맹’의 저력을 달빛철도 특별법 공동 추진으로 이어가자고 뜻을 모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주도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소속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적극 동참하면서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영호남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법률안 발의가 성사됐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우선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주신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힘을 모아주신 여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법이 동서 화합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가진 만큼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연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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