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관급자재 물품선정 계약심사제’ 대폭 개선
다수공급자계약 심사요청 시 조사업체 확대(5개→10개 업체)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광역시는 ’19년 4월부터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물품선정의 공정성을 기해 왔으나,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대폭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한다.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도는 대구광역시에서 필요로 하는 2천만 원 이상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입할 경우, 발주부서에서 신기술심사과로 물품선정 심사요청을 하면 신기술심사과에서 가장 적합한 물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구매할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지난 5년 동안 운영한 결과, 5,533건 2,509억 원을 심사해 123억 원을 절감했고,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건수 비율은 제도 시행 전 22%(조달청 기준)에서 52%(’23년 7월 말 기준)로 대폭 높아져 지역제품 구매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 지역업체 제품 공공구매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발주부서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심사요청 시 조사업체를 기존 5개에서 10개 이상으로 확대해 참여의 공정성 시비를 줄임과 동시에 가격 제안율(평균 가격)이 낮아져 경제적인 가격으로 물품 구매가 가능하게 된다.
김종한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대구가 관급자재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 명성에 걸맞게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평가방법 등을 대폭 개선해 시행하는 만큼, 물품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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