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잘못 송금했는데"…예보, 착오송금 99억원 주인 찾아줘

증권·금융 입력 2023-10-18 15:02:52 수정 2023-10-18 15:02:52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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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금보험공사]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99억원의 돈을 되찾아줬다고 18일 밝혔다.


서비스 시행 이후 접수된 반환지원 신청자 수는 총 2만6,951명(461억원)으로, 예보는 심사를 통해 1만2,031명(174억원)을 공사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7,998명이 잘못 보낸 돈 99억원을 되찾았다. 평균 소요기간은 46.7일이다. 이 중에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36명도 포함됐다.


잘못 보낸 돈의 94.7%는 자진반환을 통해 돌려받았지만, 나머지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회수했다.


향후 예보는 금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되찾기 서비스를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사 영업점에 설치된 미디어보드 등으로 되찾기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반환지원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예보는 설명했다.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먼저 최근 이체 계좌와 자주 쓰는 계좌를 주기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체 누르기 전 예금주명, 계좌번호, 송금액도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착오송금반환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 또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보 본사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청구 가능한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였고, 올해부터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 금액을 넘어선 착오송금액은 직접 법적 절차 등을 통해 받아야 한다.


예보는 "되찾기 서비스의 보완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이용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외에 서비스 운영 성과를 폭넓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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