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말 많던 ‘승환계약’ 손본다…계약 비교시스템 구축

증권·금융 입력 2023-10-23 19:36:13 수정 2023-10-23 19:36:13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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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런 보험 가입 과정에서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회사에 같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때문에 불완전 판매 같은 소비자 피해와 회사간 과당경쟁 확산 지적은 지금까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금융부 김수빈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김 기자, 앞서 말한 내용을 '승환계약'이라고 하던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용어부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먼저 승환계약은 설계사들이 다른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인 GA 등 소속을 바꾼 뒤 이전 고객들의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계에선 '보험 갈아타기', 혹은 '보험 리모델링'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금융당국 민원 사례를 보면요. 좋은 상품이 나왔다는 설계사 말에 전화로만 수락했는데 10년 지난 지금 손해를 파악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5년간 유지했던 보험은 중도해약금이 상당히 커 실질적 손해는 더 컸습니다.


또 같은 암보험이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는 설계사 말에 갈아탔는데 유방암과 자궁암 등 부담보가 없어져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근데 이런 '갈아타기'식은 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건가요?


[기자]

네. 당연히 부당승환 관련 법은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6개월 이내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승환으로 간주하고 승환 기간 1개월, 6개월에 따라 제외사유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 이내 승환계약이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계약서 상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자필 서명을 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하게 증명된다면 부당승환계약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기존계약과 신계약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한 경우 역시 제외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모호해지는 건데요.


보험 계약을 해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계약서 내용도 굉장히 길어서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게 쉽지 않구요. 담당 설계사가 갈아타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거나 단순히 ‘상품 갱신’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는 쉽게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들어보면 보험업계에서는 문제 제기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자정 노력은 없었던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수차례 자정노력을 해왔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이는 GA 규모가 커지면서 더 심해지기도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연간 180만건 가량 승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계사 모집경쟁이 업권간 '인력 빼가기'로 이어졌고 과도한 인센티브가 설계사들이 기존 고객을 빼가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은 업권의 과당경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기업도 제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과태료를 부과와 함께 피해 규모나 과실 정도가 큰 경우는 설계사의 업무 정지 혹은 등록 취소까지도 시킵니다.


지난 8월에는 한국보험금융이라는 보험대리점(GA)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구요.


지난 3월에는 한화라이프랩과 키움에셋플래너, 어센틱금융그룹 등의 기관과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들이 과태료와 개선사항 처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보험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2월에는 삼성화재가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총 522건의 부당승환계약을 체결해 과징금 6억8,500만원, 과태료 2억8,000만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국에서 내놓은 개선 방안에는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내용이 좀 나왔나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3일)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계약정보 비교안내 시스템이 연말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케 합니다.


소비자가 설계사에게 보험 가입을 문의하면, 보험사는 해당 고객이 기존에 유사한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신용정보원에 관련 내용 조회를 요구합니다. 설계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안내확인서를 통해 가입자에게 기존 상품과 새 상품을 비교하며 안내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유사계약 범위도 세분화됩니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 범위가 3개군(생명/손해/제3보험)이어서 비교안내가 비교적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해 안내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비교안내확인서 내용을 세분화하고 승환계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했습니다.


[앵커]

네,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던 부당승환계약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의 개선안까지 김수빈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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