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멸시효 지난 빚 갚을 의무 없다…채권추심 중단해야"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A씨는 과거 통신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았고 3년의 지났다. 그러던 중 A씨는 최근 채권추심을 위임받았다며 B신용정보회사의 우편물과 전화받았다.
B신용정보사로로부터 계속 우편물과 빚 상환 독촉 전화를 받은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B회사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파악하고 추심 중단을 지시했다.
또 재추심되지 않도록 통신사에 연락해 해당 채권을 삭제 요구했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민원인 A씨는 사건 해결과 동시에 민원을 취하했다.
금감원은 13일 이같은 사례를 담은 '상반기 주요 민원을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놓았다. 이번에 내놓은 사례는 올 상반기 중 자주 제기된 민원과 처리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상황을 알기쉽게 전달하고 안내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가이드라인'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가 시효기간이 지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갚을 책임이 없다는 사실 적극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현재 소멸시효는 통신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 상행위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재판상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 확정시부터 10년(민법 제165조①, 제178조②)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이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채권추심회사는 이를 악용해 시효완성 이후 "원금 일부를 탕감해줄테니 조금이라도 갚아라"고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한다면 거절해야 한다"며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도 재판 절차에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개인 빚을 가족이나 지인이 갚도록 유도하는 민원도 금감원제 접수됐다.
휴대폰 요금을 장기간 연체한 C씨는 채권추심을 맡은 D신용정보사 직원으로 부터 제3자의 신용카드 변제를 요청받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직원은 C씨와 통화에서 "카드 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타인의 신용카드로도 변제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녹취록에서는 신용카드 발급과 지인 신요카드 변제 등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해 공포나 불안감 유발,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이와 더불어 채권추심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하거나 채권추심자가 할 수 없는 채권 압류, 경매 등을 표시해 독촉장에 송부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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