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문제는 고금리”
정부, '종목당 10억'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검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부과해야"…'부자감세' 비판
고금리가 증시엔 더 큰 악영향…외인 석달연속 순유출
총선 앞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용 지적도
증권가 "고금리·유동성 부족…정책 효과 미지수"

[앵커]
정부가 공매도 금지에 이어 또 다른 증시 부양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들고 나온 건데요. 증권가의 시각은 회의적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주주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종목 당 10억 원 이상 보유입니다.
매년 보유액을 평가해 세금을 매기는데 세율은 양도차익의 20%입니다.
이 때문에,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한꺼번에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지난해는 대주주 확정일인 12월 28일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1조 1,300억 원, 코스닥에서는 4,000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인터뷰]정의정/한국투자자연합대표
“연말 대주주 회피물량으로 ‘산타랠리’가 아닌 ‘암흑랠리’가 계속되어 왔는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증시 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여부입니다.
증권가는 하방 지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금리에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선 정부의 이런 대책 보다는 오히려 고금리 기조가 증시에 더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 강세 여파로 지난달 국내 증시를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27억달러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증시에서 들어온 돈 보다 빠져나간 돈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 외국인 자금은 지난 8월 이후 석달연속 순유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함께, 공매도 6개월 금지에 이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용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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