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지방세 실질적 지원
취득세‧재산세 감면…피해주택 매각 유예‧중지 신청도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의 경우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의 경우 25%를 경감하고,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2026년까지 면제한다.
또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임대인의 지방세를 징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고자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에 열람할 수 있었으나 2023년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 초과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지방세 지원 문의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임차인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hk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기장군, 2026년 본예산 8022억 확정…전년 대비 225억 ↑
- 신안군, 지역 청소년에 학습용 노트북 27대 지원
- 경기도, 도정 평가 소폭 상승…긍정 응답 67%
- 남양주시,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 들어서
- 장성군, ‘전통산사 활용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 사천시, ‘2025 울림 축제 페스티벌’ 개최
- [인물 특집] 행정 전문가부터 복지 설계자까지... '현장 소통가' 강동구 이사장의 행보
- 함평군, 전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서 '우수상'
- 김철우 보성군수,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결실…전남 최초 ‘국민행복민원실’ 3회 연속 선정
- 고흥군, 주소 행정 ‘전국 최고’ 입증…2년 연속 정부 포상 쾌거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KDDX 사업자 선정 ‘지명경쟁’ 확정
- 2기장군, 2026년 본예산 8022억 확정…전년 대비 225억 ↑
- 3에코프로 임원인사…총 11명 승진 단행
- 4엘앤에프, 신임 대표에 허제홍 이사회 의장 선임
- 5JT친애·JT저축銀, '제8회 아주 행복한 크리스마스 파티' 진행
- 6한화큐셀, 美에 관세 반환 소송 취하…“로펌 착오”
- 7신안군, 지역 청소년에 학습용 노트북 27대 지원
- 8삼성바이오, 美 첫 생산거점 확보…“추가투자 검토”
- 9깐깐해진 IPO 제도에…‘공모가 방어력’ 높아졌다
- 10가격 낮춘 수술 로봇 ‘휴고’…20년 ‘다빈치’ 독점 깨뜨리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