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광역시는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2023년 11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으로 신규 지정한 지역은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본리리 일원 920,294㎡, 경계 변경 지정한 지역은 화원읍 설화리,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80,567㎡, 지정 해제한 지역은 화원읍 구라리, 천내리, 설화리,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1,110,314㎡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사업구역 조정에 따라 제척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예정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성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김창엽 도시주택국장은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사업구역 조정에 따라 새롭게 편입된 개발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구역 조정에 따라 제척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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