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감사실 “감사성과 공유·청렴실천 결의”

경제·산업 입력 2023-12-28 17:26:16 수정 2023-12-28 17:26:1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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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상(오른쪽 첫 번째) 한전 상임감사위원이 28일 나주 본사에서 열린 '감사실 성과공유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한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 감사실은 28일 본사 비전홀에서 감사인 70여명이 모여 2023년 감사성과를 공유하고 청렴실천을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회사 여건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이 날 행사는 부서별 2023년 실적에 대한 성과 및 반성, 상임감사위원 특강, 감사인 청렴실천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한전 감사실은 대규모 누적적자 등으로 악화된 재무여건 극복을 위하여 올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성 중심의 예방감사로 2023년 투자 및 운영예산의 약 3.4%(4,317억원)를 절감했다.

 

특히 올해는 시대적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점검을 시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양한 안전정책과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업무의 급격한 과중으로 업무효율성 저하와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안전과 생명 최우선의 감사원칙 아래 안전경영 컨설팅 전담부서를 신설해 안전경영체계 추진실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여기에 고령·일용·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정25개의 개선사항을 발굴·조치요구 했으며, 공공기관 최초로 안전관리 감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안전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전기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신청 급증에 대한 사회적 염려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의 과다 산정 우려를 사전에 인지해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단계에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실수요 목적이 아닌 고객의 전기사용예정통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을 반려하고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관계 부서에 조치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전 감사실에서는 산업부에 관련 법령 개정과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지정 등을 건의했고, 산업부는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전기를 사용하려는 장소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위기상황에 해이해지기 쉬운 기강 확립을 위해 주요 부패 리스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부패리스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였을 뿐 아니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 중앙의 전주 이설등 적극적 업무처리와 자체 시스템 운영을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우수기관 및 우수직원 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영상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은 내부에서 미리 정화하지 못하면 더 많은 위기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한전이 글로벌 톱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무사히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실이 빛과 소금 역할을 수행하고, 청룡(靑龍)의 해를 맞아 더욱 청렴한 감사인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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