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종결…60년 오너 경영 '끝’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한앤코가 승리하며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늘(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이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앤코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며,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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