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경북 고령군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10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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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1-16 12:26:20
수정 2024-01-16 12:26:20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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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소송전 끝 행정처분 확정…2월 5일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집행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16일 경북 고령군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오는 2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개월간 영업정지를 하도록 서면통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 다수의 의료폐기물 불법보관행위 적발에 따라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인용 결정되어 효력 정지상태였다.
4년여에 걸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업체는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지난 1월 5일 기각결정되었다.
이에,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 집행에 앞서 대책안을 제출하였고, 대구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배출자의 계약변경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일간의 준비기간을 걸쳐 영업정지에 들어가도록 결정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직접 방문하여 처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계기관과도 협업하여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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