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전세사기, 사형에 준하는 엄벌 적용 필요” 입법 공약
임 의원 “청년층 ‘경제적 살인’ 유도하는 전세사기 엄벌하도록 법 개정하겠다”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임병헌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예비후보(현 국회의원)가 29일, 5대 정치개혁 공약에 이은 제22대 국회 제2호 공약으로 ‘전세사기 엄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임병헌 예비후보는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도 낮은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는 “주거 문제에 민감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전세사기의 주 타겟이 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전세사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살인’이나 다름없는 만큼 형법상 사형에 준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22대 국회에서 입법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4,599억원, 피해자는 2,966명이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의 대다수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들의 평균 피해액이 1~2억에 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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