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플랫폼 ‘다크패턴’에 낚일라…“싸면 의심해야”

[앵커]
힌국소비자원은 오늘(12일) 일부 여행플랫폼이 해외 유명 테마파크 입장권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다크패턴’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입장권 구매를 할 때 거래 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해외 여행 수요가 늘면서, 해외 유명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여행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온라인을 통해 입장권을 사두는 소비자들도 많은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여행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외 테마파크의 입장권 판매를 조사한 결과, 일부 소비자가 가격을 오인할 수 있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고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다크패턴은 상품 구매 시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해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일으켜 판매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견한 다크패턴은 상품을 검색했을 때 화면에 보이는 입장권 가격을 성인보다 저렴한 ‘아동’ 가격으로 표기하거나 테마파크 내에 있는 식사 쿠폰으로 표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팀장
“이 경우 소비자들이 입장권의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각 상품 간의 가격을 비교하기가 어려우므로 가격 표시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한국소비자원은 여행플랫폼 마이리얼트립·트리플·인터파크투어가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수정 조치했다고 밝히며, 입장권 구매 시 공식 홈페이지 간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꼼꼼하게 비교한 뒤 구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크패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 1월, 이를 규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은 내년 2월부터로, 유예기간이 1년 남아 있어 당분간 피해에 대한 주의는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싱크] 이종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행하는 사람은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고, 고객 입장에서는 마케팅이라고 느끼지 않잖아요. 만약에 기분이 좋아서 또 재구매로 이어지면 마케팅이 맞죠. 프로세스가 사실 뻔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많이 (다크패턴이) 죽을 거 같아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까지 1년이 남은 상황. 전문가들은 개정안 시행으로 다크패턴이 사라질 거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일부 학자는 “규제 당국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마케팅과 다크패턴의 경계가 불명확할 수 있고, 법을 우회하는 방식은 또 나타날 수 있다”며 법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상반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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