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본회의行…“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경제·산업 입력 2024-04-25 18:35:19 수정 2024-04-25 18:35:19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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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직회부 규탄 기자회견
野 “점주 보호 필요” vs 與 “경영 차질 불가피”
프랜차이즈協 “복수 단체 난립으로 불필요한 분쟁 양산 우려”
“국회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앵커]

지난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 단체는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통과 시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 최승재 /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번 가맹사업법은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수백 개의 가맹점 중 점주 협의회가 난립하여 되레 업계의 목소리는 분산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25일) 오전 10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3일, 야당 단독 표결로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건너 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이를 규탄하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근로자처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본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본사 갑질로부터 점주를 보호할 민생 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하나의 프랜차이즈에 복수의 노조가 생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단체는 “개정안에는 점주 단체가 협의 요청권을 남용할 경우에도 제재 규정이 없다며 균형감이 상실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이 늘어나 본사 경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추가 논의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가맹사업법은 다음 달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단체는 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거부권 없이 통과될 경우에는 시행령을 통해 조정을 시도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취재 오승현,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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