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

전국 입력 2024-06-05 14:52:27 수정 2024-06-05 14:52:27 이은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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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민국의원실]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강민국 국회의원 (경남 진주시을)은 우주항공사업을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부수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제 22 대 국회 시작과 함께 의정활동 1 호 법안으로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우주항공청에 우수 인력 유입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에 국내외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 유치로 진주지역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총선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지난 5 월 27 일 우주항공청이 사천에서 개청하였지만 , 현행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에는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조성과 유치 기업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우주항공청 관련 정주여건 등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입주 연구기관 등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예산의 범위 내 필요한 비용 보조와 융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미비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에 강 의원은 △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 △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및 △ 교육 및 의료 등 정주여건 조성 등, 국내외 우수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치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부수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을 발의한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 진주와 사천은 항공우주산업과 항공 MRO 산업 ( 정비사업 ) 이 밀집하여 해당 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집적지이기에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명실공히 우주항공산업이 앞으로의 진주 100 년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다 ” 며 법안 발의의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또한 강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 앞으로도 진주가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메카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관계 부처 및 기업과 논의하고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 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박성민ㆍ최형두ㆍ김태호 ㆍ서일준ㆍ박덕흠ㆍ김도읍ㆍ이인선ㆍ윤한홍ㆍ박대출ㆍ이상휘 , 조승환 총 11 명이다. /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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