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책무구조도 시행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이 주요 내용으로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안에 공포,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회사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 제출 시점은 차이가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 내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시해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해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 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
책무를 배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됐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 금융권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한 뒤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 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 통제 등 관리 의무를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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