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편보험도 고지의무 지켜야"

증권·금융 입력 2024-06-13 18:16:13 수정 2024-06-13 18:16:13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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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간편보험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소홀히 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최근 자주 발생하는 간편보험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건강검진 시 이뤄진 용종 제거 수술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위한 당일 입원, 응급실 입원도 간편보험 가입 시 고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편보험은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 항목이 축소됐을 뿐 청약서에서 묻는 고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가입이 간편하지만 보험료는 높기 때문에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라도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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