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편보험도 고지의무 지켜야"
증권·금융
입력 2024-06-13 18:16:13
수정 2024-06-13 18:16:13
김도하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간편보험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소홀히 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최근 자주 발생하는 간편보험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건강검진 시 이뤄진 용종 제거 수술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위한 당일 입원, 응급실 입원도 간편보험 가입 시 고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편보험은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 항목이 축소됐을 뿐 청약서에서 묻는 고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가입이 간편하지만 보험료는 높기 때문에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라도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OK금융그룹, 2025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진행
- 삼성금융네트웍스, '뉴 모니모' 출시
- 업비트, 대규모 해킹 혼란…배후에 北 라자루스 거론
- 우리금융, 생산적금융 전환 본격화…이달 1호 펀드 출시
- 애큐온저축銀, 자금세탁방지 우수 기관 선정…국무총리 표창 수상
- SBI저축銀, SBI희망나눔봉사단 김장 봉사활동 '온기 담금 캠페인' 진행
- 배당소득 분리과세 통과…연말 고배당株 불붙나
- Sh수협은행, '언어폭력 없는 기업' 2년 연속 인증
- 티머니,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 미래에셋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4년 연속 ‘우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