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025년 최저임금’ 입장 발표…“주휴수당 폐지 필요”

경제·산업 입력 2024-06-18 15:28:00 수정 2024-06-18 15:28:00 황혜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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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결정방식 개선, 주휴수당 폐지 등 주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18일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다음 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논의를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의 시행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원 없는 사업자가 증가할 정도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 명에서 2023년 141만 명으로 17만 명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 명에서 437만 명으로 22만 명이나 늘어날 정도로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편의점·커피숍·PC방 등의 업종에서 구분적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에게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민간주도 방식을 표방하고 있으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의 고용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서지훈 대표는 “각종 비용과 함께 인건비까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에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시간을 줄이고 내가 더 일할 수밖에 없다”면서 “5년여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월평균 200시간가량 고용했는데, 지금은 3명을 주15시간 미만으로 총 120시간밖에 고용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는 관리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는 메뚜기 근무를 강요하는 주휴수당을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PC방을 운영하는 김성수 대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들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많은 보호장치가 있지만 경제활동의 한 축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보기 힘들다”며 “자영업자는 갑이 아니고 같이 보호받아야 할 우리 경제 구성원”이라고 주장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선녀 원장은 “미용업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고용에 대한 부담이 커져 1인 사업장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격증과 면허를 취득해도 숙련된 미용사가 되기까지는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해당기간에는 근로와 교육이 병행되는 점을 고려해 직업능력개발기금 등을 만들어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hye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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