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D-1…당국 "금융지주 임원도 책무 부여"

증권·금융 입력 2024-07-02 17:22:45 수정 2024-07-02 17:22:45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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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책무 정의·분배·이행·제재 내용 담긴 해설서 공개
당국 “책무 관련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중요…"권한과 책임 일치해야"

[앵커]
금융당국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 시행을 하루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사 내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내일(3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책무구조도 도입을 하루 앞둔 오늘(2일) 책무구조도 해설서를 공개했습니다. 
 

해설서는 책무 정의부터 책무가 누락, 중복,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분배, 이행과 제재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금융권 현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책무 분배 기준이 해설서에 명확하게 공개됐는데, 책무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이 중요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책무구조도 내 책무는 일반적 개념과 달리, 법에 따라 회사나 임직원이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책무 관련 자사의 금융사 임직원뿐 아니라, 책무에 실제 영향력을 미치는 지주사 임원도 책무 분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주사 임원이 자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주사 임원에게도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반영된 겁니다.


단, 국내 금융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 여부와 외국 금융사 국내지점 외국법령 준수 관련해서는 책무 배분에서 제외됐습니다.
 

각 금융사는 오늘(2일) 발표된 책무구조도 해설서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책무를 배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책무구조도 최종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경우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 등은 자산 규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시점부터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데, 구체적 제재 기준과 수위 등이 담긴 운영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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