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덴마크 불닭볶음면 리콜’ 해제…“식약처와 협력”

경제·산업 입력 2024-07-16 15:44:33 수정 2024-07-16 15:44:33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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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조치 받은 불닭볶음면 3종 중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 등 2종에 대한 제한 해제
식약처, 공식 서한 전달 및 직접 덴마크에 현장 대응팀 파견

[사진=삼양식품]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가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15일(현지시간)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11일 DVFA는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렸다. 덴마크의 리콜 조치 이후 BBC, AP 통신, AFP통신,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는 등 글로벌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세계 각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고 삼양식품은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상황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했다. 식약처는 이슈 초기부터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6월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 DVFA와 대면 미팅을 통해 불닭볶음면 위해평가 재실시를 이끌었다. 

 

그 결과 DVFA는 7월 1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다. 리콜 조치를 통보 받은 지 약 한 달 여 만에 이뤄내 성과라고 삼양식품을 설명했다. DVFA 식약처장이 직접 한국 식약처장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되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6월 시작된 덴마크발 리콜 조치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체계적 대응에 나선 결과 약 30여 일 만에 리콜 해제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적극 지원해준 식약처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세계 각 국가별 매운 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으며,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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