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3700%' 불법사채 기승…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추진

증권·금융 입력 2024-07-22 18:33:51 수정 2024-07-22 18:33:51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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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침체 속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불법사채업자들은 소액을 빌려주고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뜯어내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현행 대부업 등록제 허들이 지나치게 낮은 점을 불법 대부업체가 난립한 원인으로 보고,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달 중 대부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 자본금 요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고, 민관협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당국과 대부금융협회, 비영리 시민단체 등은 불법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생연대에 따르면 1,000만원의 자본금과 20시간 정도의 교육만 이수하면 정식 대부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최소 자본금 기준은 5,000만원 수준입니다.


불법사채 조직들은 허술한 등록 절차를 악용해 손쉽게 여러 정식 대부업체를 거느리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8,771개로, 지방자치단체나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불법사채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선 대부업자 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는 게 시급합니다.


[싱크] 윤창원 / ㈔롤링주빌리 이사

"불법이 적발돼도 최고 금리까지 이자가 보장되기 때문에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계산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불법)사금융 업체들이 암암리에 하고 있는 것으로…대부업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부업을 등록하려면 한화로 약 4억원가량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해 불법업자와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대부업 등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국내 대부업 등록 요건이 허술해 불법사채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보고, 자본금 기준을 최대 3억원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싱크]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북갑)

"사실상 불법사금융, 불법사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업이라는 통로를 악용하고 있는 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들이 더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급격한 요건 강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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