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국 입력 2024-07-24 09:09:47 수정 2024-07-24 09:09:47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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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택 의원 발의…“재난 예방 및 대응력 제고 도모”

강주택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주택 의원(중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제4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부산에서 발생한 재난을 조사하기 위해 ‘부산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 제정 목적은 재난 사고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 ▲사용 용어의 정의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과 사고현장 보존 및 위원회 설치를 위한 예비 사고조사 근거의 마련, 사고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의 수립 ▲사고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청문회 실시, 관련 사고에 대한 자료 요청과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의 마련,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주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통해 작성하게 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사례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유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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