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시행 4년…전세시장 ‘불안불안’

경제·산업 입력 2024-07-25 17:27:16 수정 2024-07-25 17:27:16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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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갱신권 계약 만기…"4년 치 전셋값 올릴 듯"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이미 불안…61주째 상승
이미 과열된 전세시장에 기름부을 가능성

[앵커]

이달 말이면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됩니다. 즉, 4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게 된 건데요.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 시장을 더 자극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31일이면 임대차 2법 시행이 4년 차를 맞습니다.


임대차 2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법안으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있습니다.
 

최초 2년 계약에서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해 최대 4년을 살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은 전월세 인상을 기존 임대료의 최대 5%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집주인들이 그간 올리지 못했던(5% 제한) 4년 치 전셋값을 한 번에 올릴 것이란 분위가 감지돼,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1주째 상승 중입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나 오피스텔 대신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입주 물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5만 9,000여 가구에서 올해 14만 7,000여 가구로 줄고, 내년엔 10만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주물량이 감소하면 시장에 전월세 매물이 줄어 전셋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선 임대차2법 폐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전세 시장 불안 요소로 임대차 2법을꼽으며 폐지 및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다수당인 민주당에선 전셋값 상승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매매 대신 전세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적 요인이라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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