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티메프 사태 피해판매자 대상 금융지원 시행
증권·금융
입력 2024-08-07 09:06:25
수정 2024-08-07 09:06:25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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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고객을 위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시행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신한은행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피해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티몬·위메프 가맹점(셀러)으로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몬·위메프 지난 5월에서 지난 달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고, 지난 달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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