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티메프 피해 업체 대상 금융지원 시행
증권·금융
입력 2024-08-07 16:40:27
수정 2024-08-07 16:40:27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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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우리은행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피해 업체 대상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5~7월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다. 폐업 또는 자본잠식 업체나 부실 여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대출은 시행일인 오늘(7일) 이전에 취급한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이다. 가계대출, 이자선취대출 등은 제외된다. 만기 연장은 1년이며 원금상환유예는 12개월분 이내에서 분할원금 납입을 유예해 준다. 지원 신청은 내년 8월6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티몬·위메프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지난 5~7월 매출 명세서를 출력한 뒤 해당 명세서를 우리은행 여신거래 영업점 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정산지연 피해 사실 확약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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