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갭투자 막는다
증권·금융
입력 2024-08-21 16:24:09
수정 2024-08-21 16:24:09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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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 대상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중단 조치를 통해 실수요 목적이 아닌 전세 세입자를 두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가계부채 관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26일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한다.
해당 상품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대출 한도 산정 때 공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담대 신용보험에 가입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오는 23일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4%p 추가 인상한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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