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주택자도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전면중단

증권·금융 입력 2024-09-02 08:53:37 수정 2024-09-02 08:53:37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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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줄이기에 기조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차주에게는 서울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갭투자 차단을 위해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을 내준다고 밝혔다.

전세연장인 경우, 또 8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또,은행 창구를 방문해  다른 은행의 주담대를 갈아타는 경우도 제한한다.

다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된다.

우리은행은 또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만기가 줄어들면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하는 DSR이 상승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기로 했다.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이는 은행 간 과당경쟁을 자제해 꼭 필요한 자금만큼만 대출을 하기 위해서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MCI·MCG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통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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