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고 미분양 없애고"…부동산 제도 확 바뀐다
가계대출 급증에…정부·은행 대출 조이기 나서
가계부채 안 잡히면…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10만→25만원' 상향
주택청약저축 금리 3.1%로…기존보다 0.3%p↑
"지방 악성 미분양 줄인다"…CR리츠 출시 예정

[앵커]
이달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가 시행됐죠. 줄어드는 대출금 규모에 일부에선 걱정이 커진 모습인데요. 여기에 41년 만에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상향되고요. 청약통장 금리도 인상됩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는 총 1.3%포인트 올랐는데요. 이달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뭐가 있는지, 이지영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월 도입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이달부터 2단계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0.3~0.4%포인트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로 상향됩니다.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자, 정부와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겁니다. 스트레스DSR 상향으로 대출한도가 최소 수천만 원 줄어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책 시행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청약 통장 이탈자를 잡기위한 청약제도도 개편됩니다. 우선,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한도가 상향됩니다.
그동안 청약통장 납입인정한도는 10만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25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월 50만원을 넣어도 청약 때 1회 납입에 인정되는 한도가 10만원이었는데 이를 월 25만까지 늘린다는
얘깁니다.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던 가입자들은 25만원씩 납입해야 청약 경쟁에서 유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도 오릅니다. 현재 최대 2.8%인 청약저축 금리가 3.1%까지 0.3%포인트 인상되는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는 총 1.3%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이달 출시해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 해소에도 나섭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미분양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은 팔리지 않고 있는 아파트를 유동화해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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