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다주택자 대상 수도권 주담대 한시적 중단
증권·금융
입력 2024-09-03 14:07:53
수정 2024-09-03 14:07:53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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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생활안정자금 용도 주담대도 수도권 소재 다주택자이면 1억원으로 규모를 제한하고, 갭투자 방지를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6월 26일부터 대면 주담대에만 제한적으로 중단한 모기지신용보험(MCI)를 비대면 주담대에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모기지신용보증(MCG)는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모기지신용보증(MCG)에 대한 한시적 중단에는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과 집단(잔금)대출은 제외됐다.
농협은행은 이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을 조정해 한도 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다주택자 대상 수도권 주담대 실행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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