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정부 전기차 안전 대책

경제·산업 입력 2024-09-06 17:25:30 수정 2024-09-06 17:25:30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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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정보 공개 의무화
‘사업자 책임 강화·BMS 기능 개선’ 방안 포함
과충전 방지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기존 건물, EV 주차·충전시설 확대 의무화…1년 유예

[앵커]

정부가 오늘(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 달로 앞당겨 시행하고,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소방 대응 능력 강화 등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세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기차 제작 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 인증하는 인증제를 내년 2월에서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정보 역시 셀 제조사와 주요 원료 등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 책임도 강화해 완성차 업체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배터리의 상태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BMS 기능이 없는 구형 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충전량을 제어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올해 2만 대에서 내년 7.1만 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과충전으로 화재가 발생된 사례는 없다고 지적을 해왔는데, 정부 측은 BMS의 비정상 작동 등에 대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BMS 자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충전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재라는 것이 2중 3중 안전장치를 통해서 방지를 해야만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초기 진압을 도울 수 있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합니다. 구축 건물은 평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기존 건물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은 1년간 유예합니다. 캐즘 극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에, 충전기 보급 목표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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