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0일부터 무주택자만 주담대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24-09-06 18:00:09
수정 2024-09-06 18:00:09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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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신한은행이 실수요자 중심 공급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일환으로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0일부터 무주택 세대에게만 주택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이 중단되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 실행된다.
13일부터는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KB국민, 우리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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