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0일부터 무주택자만 주담대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24-09-06 18:00:09
수정 2024-09-06 18:00:09
이연아 기자
0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신한은행이 실수요자 중심 공급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일환으로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0일부터 무주택 세대에게만 주택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이 중단되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 실행된다.
13일부터는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KB국민, 우리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대한광통신 "보조설비 화재 발생…전체 생산활동 영향 無"
- 알파녹스, 인수 측 줄줄이 상장폐지社 이력…SI는 '행불'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한켐, 소재 라이브러리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 라메디텍, 피부질환 치료기 '케어빔' 日 수출 개시
- 나우로보틱스, APEC 고위관리회의 통합전시서 'NURO-X' 공개
- 한화오션, 환율·관세 부담 비껴갈 성장세…목표가↑-신한
- 기로의 iM금융…순익 급증 불구 '정책 전환' 난관
- 韓美 관세 협상 게임체인저?…조선株 줄줄이 신고가
- 본업 부진에도…투자로 선방한 금융지주 보험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