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0일부터 무주택자만 주담대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24-09-06 18:00:09
수정 2024-09-06 18:00:09
이연아 기자
0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신한은행이 실수요자 중심 공급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일환으로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0일부터 무주택 세대에게만 주택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이 중단되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 실행된다.
13일부터는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KB국민, 우리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원주시, 어린이를 위한 축제 ‘제2회 학성꿈동산 FESTIVAL’ 개최
- 2인구 유입 정책 ‘come on wonju’ 프로젝트, 원주에서 살아보기’ 시범 추진
- 3수출입銀, 수소산업 밸류체인 全분야 금융지원 강화
- 4“비글즈 앱서 삼색이와 리리 만나요”…비글즈, 비마이펫과 IP 제휴 협약
- 5정무위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부채 혼선 ·월권 논란 집중
- 6대구경북 행정통합 청신호, 행안부 행정통합 최종 중재안 제시
- 7대구가톨릭대, 중간고사 앞둔 학생에 간식 전달
- 8경북도, 국산 목재산업 활성화 박차
- 9김위상 의원 “외국인 근로자 못 찾아간 ‘휴면보험금’ 268억원, 역대 최대”
- 10조지연 의원 “깨끗한 물 공급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필요”
공지사항
더보기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