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주택자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 허용
증권·금융
입력 2024-09-10 09:32:28
수정 2024-09-10 09:32:28
이연아 기자
0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신한은행이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신한은행은 1주택자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0일부터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 조건부 신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에 대해서 소유 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 확인될 경우, 1억원 초과도 주담대 실행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또, 최대 연 소득까지 허용된 신용대출 한도가 본인 결혼, 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등 용도일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까지 초과 허용된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줄이기 기조에 따라 현장에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대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며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향후에도 담당 부서를 통해 소비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yale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부총리·한은 총재 만류”
- 法 “교보생명, ICC 강제금 효력 없다”…풋옵션 새국면
- ETF 수수료 ‘꼼수’ 쓴 운용사들…당국, 결국 칼 뺐다
- 금감원, PEF 대대적 검사한다지만…MBK ‘맹탕 검사’ 우려
- 크라토스 “전국 남녀 30% 이상 AI 관상·운세 어플 경험”
- 코스피 상장사 작년 영업익 62% 급증…흑자기업도 증가
- 화재보험협회, 대형산불 피해 복구 성금 2000만원 기부
- 미래에셋證, ‘채권 투자와 예술의 만남’ 마스터스 아카데미 개최
- 하나금융그룹,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 1억원 긴급 지원
- iM뱅크,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북도 상생금융지원’ 협약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전국 수산인 한자리…고창군, ‘수산인의 날’ 개최
- 2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부총리·한은 총재 만류”
- 3현대차 美 공장 가동 20년…국내 수출·고용 ‘껑충’
- 4法 “교보생명, ICC 강제금 효력 없다”…풋옵션 새국면
- 5ETF 수수료 ‘꼼수’ 쓴 운용사들…당국, 결국 칼 뺐다
- 6금감원, PEF 대대적 검사한다지만…MBK ‘맹탕 검사’ 우려
- 7한샘 김유진의 ‘허리띠 졸라매기’…본업 경쟁력은 언제?
- 8애경, 그룹 모태 ‘생활용품·화장품 사업’ 눈물의 정리
- 9롯데건설, 완판행진 제동…‘김포풍무’ 고분양가에 수요자 외면
- 10AI폰 포문 연 삼성, 애플 추격 ‘예의주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