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3일부터 주택보유자·신규분양주택 전세대출 제한
증권·금융
입력 2024-09-12 10:03:18
수정 2024-09-12 10:03:18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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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신한은행이 주택 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하거나,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대해서만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으로는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등이 포함됐고, 해당 실수요자는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통해 지난 9일부터 주택보유자에 대한 서울,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대출 제한을 결정한 바 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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