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생활안정자금 1백만원 지급
전국
입력 2024-09-27 15:38:14
수정 2024-09-27 15:38:14
주남현 기자
0개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 108건 접수, 79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100만원(도비)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 받은 자 중 피해주택이 전남도 내에 소재한 경우로, 신청일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둔 피해자이다.
나주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23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11월 29일까지 받는다.
나주시 건축허가과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문 등이다.
한편 나주시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 108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79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자(등)으로 확정됐다. /tstart200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천안시, 기준 완화 이후 상권 지정 ‘속도’
- 최경식 남원시장, 국토부 장관 면담…남원 핵심 SOC 건의
- 장수군장애인체육회 백영복 선수, 체육훈장 '맹호장' 수훈
- 장수군, 가족친화 제도 운영 성과 인정받아 재인증 획득
- 부산시, 14개 기관과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회의' 연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들의‘더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선제적 지원 대책 마련
- “한눈에 보는 내 손 안의 하이원” 하이원리조트, 카카오맵 협업 실내지도 서비스 시작
- 남원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김기하 강원도의원, 국가 산단 지원 확대 주문
- 남원시, 노인일자리 예산 47억↑…2026년 5724명 모집 시작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현대트랜시스, 정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 2IBK기업은행, 3년간 모험자본 2조5000억 공급…"생산적금융 기여할 것"
- 3KT, 경찰청과 청소년 범죄 예방에 나선다
- 4천안시, 기준 완화 이후 상권 지정 ‘속도’
- 5최경식 남원시장, 국토부 장관 면담…남원 핵심 SOC 건의
- 6이마트24, 프로토타입 1호점 ‘마곡프리미엄점’ 오픈
- 7장수군장애인체육회 백영복 선수, 체육훈장 '맹호장' 수훈
- 8장수군, 가족친화 제도 운영 성과 인정받아 재인증 획득
- 9무신사, 아이파크몰 용산점에 ‘무신사 메가스토어·무신사 스탠다드’ 동시 오픈
- 10부산시, 14개 기관과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회의' 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