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매입…MBK “배임에 시세조종”
[앵커]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오늘(2일) 주당 83만원의 금액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MBK와 영풍 측은 “배임과 시세조종 등 위법 요소가 많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고려아연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320만주 가량을 주당 83만원에 취득하기로 공시했습니다. 총 취득규모는 2조6,634억원. 전체 발행주식의 15.5%에 해당합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MBK·영풍 측이 제시한 공개매수가 75만 원을 저지할 목적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이번 공개매수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과 공동으로 진행됩니다.
베인캐피탈의 최대 취득예정주식수는 51만7,528주로, 발행주식총수의 약 2.5%입니다.
이에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은 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려아연의 실제 시가는 주당 50만 원 정도인데, 이를 고려아연 측이 83만 원에 취득할 경우 주당 3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고려아연이 주당 83만 원에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혀 오늘 고려아연의 종가는 71만3,000원까지 오른 상황.
일반 투자자들은 75만원에 공개매수를 제안한 MBK측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다만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형진 영풍 고문과 오해를 해소하고 두 회사 간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고 싶다”며 영풍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오늘 재차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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