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원격 대학교육 법적 지위 확보 법안’ 대표 발의

전국 입력 2024-10-07 20:31:11 수정 2024-10-07 20:31:11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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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학교협의체로 격상시켜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원격 대학교육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김대식 의원실]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디지털(AI) 대전환시대 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의 미래 원격교육을 선제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 협의체로 격상시켜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체성, 특수성 및 차별화로 일반대와 조화와 균형을 이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김대식 의원은 “사이버대학은 20년 이상을 대국민 교육적 소외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부여 및 생애별 고등평생교육을 담당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 등으로부터 법·정책·행·재정적 차별로 퇴보해 국가적 손실 초래가 우려된다. 이에 협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 이를 근간으로 원격교육 세계 모범 모델로 작동할 기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운영, 학생 선발제도, 교육과정, 교수 방법 연구개발·보급,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연구개발 등을 주요 기능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AI)대전환시대에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교육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한류열풍에 가장 적합하고 문화적 영토를 확장하는 주요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대는 2001년 9개교 재학생 6220명을 시작으로 2023년 22개교 재학생 13만813명으로 대학 수는 2.4배, 재학생은 21배 이상 확대됐고 현재까지 누적 졸업생은 45만여명이다.


사이버대학은 단순한 이론교육이 아닌 현장적합성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양질의 맞춤식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해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 의원 측은 최근에는 전문학사 소지 이상 졸업자(46.2%), 유턴입학자, 재교육자, 재취업자, 선취업 후진학, 일-학습병행,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수요자 등 다층다의의 교육적 소외계층 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는 원격대학이 일반대가 지닌 한계의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식 의원은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이버대학의 교육서비스가 대폭 향상되고 원격대학 교육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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