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계절관리제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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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0-21 11:09:36
수정 2024-10-21 11:09:36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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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0월 14일(월)∼25일(금) / 2차: 11월 4일(월)∼22일(금)
수도권 및 6대 특별·광역시 진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는 21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 도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및 6대 특별·광역시(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는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가 대상이다.
단,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장애인, 보훈, 기초생활,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의단속은 10월 14일 - 25일과 11월 4일 - 22일, 총 2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기간 중 운행제한을 위반해도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는다.
오는 12월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위반 시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모의단속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 안내 문자 등을 발송해 운행 제한 차량임을 알리고, 제외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한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k10@sedaily.com
수도권 및 6대 특별·광역시(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는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가 대상이다.
단,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장애인, 보훈, 기초생활,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의단속은 10월 14일 - 25일과 11월 4일 - 22일, 총 2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기간 중 운행제한을 위반해도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는다.
오는 12월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위반 시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모의단속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 안내 문자 등을 발송해 운행 제한 차량임을 알리고, 제외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한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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