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수순에 투자자 "환영"…전문가 "본질적 체력 강화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4-11-04 18:37:45 수정 2024-11-04 19:09:11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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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살아날 기대감에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환영하고 있는데요. 세제 개선과 별개로 산업의 본질적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금투세 폐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대해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게 골잡니다.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소득세법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야당의 추진 입장이 강해 그간 유예와 보완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폐지에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들려오자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부진했던 지수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금투세 폐지의 수혜가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세제 개선과 별개로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 기업 본질적인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증시 수급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국인과는 무관한 이슈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입장을 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달 내에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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