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조용기 원주시의장 만나 공무원 휴식권 보호 조례 제안

전국 입력 2024-11-06 11:27:10 수정 2024-11-06 11:27:10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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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6일 원주시의장 방문하여 공무원 휴식 및 사생활 보호 조항 담긴 조례 제안
- 저연차 공무원 퇴사 방지 및 공무원 워라밸 보장을 위한 활동 일환
-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혁성 의원도 만나 관련 내용 공유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6일 조용기 원주시의장 면담을 통해 공무원 휴식 및 사생활 보호를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안했다.[사진=원공노]
[원주=강원순 기자]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6일 조용기 원주시의장 면담을 통해 공무원 휴식 및 사생활 보호를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안하고 이후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부위원장 김혁성 의원도 만나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2022년 이미 원주시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근무시간 준수, 토요일 및 공휴일과 근무시간 외 근무 시 조치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이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는 공무원 휴식 보장을 위해 휴일 동원과 근무시간 외 문자, 전화 SNS를 통한 업무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서울시 동작구의회에서 최초 시행한 조례와 동일한 내용이다.   

원공노는 최근 공무원 인기 하락의 요인 및 MZ 공무원들의 퇴사 주요 사유인 빈번한 주말·휴일 행사 동원, 잦은 비상근무 등 휴식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과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로 인한 공무원 사생활 침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시의장을 찾았다는 것.  

문성호 사무국장은 ”원주시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41명이 의원면직을 하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다. 지금까지 당연시 되었던 공직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 첫 단추로 복무조례 개정을 원주시의회에 제안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용기 원주시의장은 “원공노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며 시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이야기를 발전시켜 보겠다”고 답했고 행복위 부위원장 김혁성 의원은 “올해 연초 순방 당시 불필요한 인원이 동행하는 것을 지적한바 있는데, 잦은 동원은 민원 공백과 이어지는 문제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원공노는 2021년 조합원의 선택으로 민주노총 · 전공노 탈퇴 후 독자 노조로 조합원 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활동해왔으며, 함께 전공노를 벗어난 안동시, 김천시 등과 함께 정치색 없는 노조를 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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