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유상증자 제동…금감원 “정정 신고하라”
경제·산업
입력 2024-11-06 17:48:02
수정 2024-11-06 18:11:54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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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하는 2조5,000억 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지난달 신고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즉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 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00006@sedaily.com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지난달 신고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즉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 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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