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환경부와 中企환경정책협의회 개최…"전기 농기계 예산 필요"

경제·산업 입력 2024-12-20 10:28:03 수정 2024-12-20 10:28:03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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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업체,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설치 유예기간 필요"

[사진=중기중앙회]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환경부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8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차수로 38차, 햇수로 20년째를 맞이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8개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가 참석해 환경산업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 농기계 보급사업을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신길 이사장은 “최근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전기자동차와 전기 건설기계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기 농기계에 대해서는 아직 이러한 사업 지원예산이 없다”면서 “농촌지역의 미세먼지와 매연 발생을 저감시켜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기 농기계 도입을 위한 지원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환경오염시설법 적용 대상 중소 염색업체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와 더불어 지원자금 편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점오염원이란 비료, 농약, 도시의 먼지, 쓰레기 등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또 한 회장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설치 의무가 있지만, 현재 중소 염색업체들은 장기간의 국내·외 섬유업계 경기침체로 시설 설치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유예기간의 부여와 더불어 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단체표준인증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녹색제품에 포함 △폐기물 소각시설 환경책임보험 산정기준 개선요청 등 다양한 중소기업 환경 현안들이 논의됐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9년 만의 화평·화관법 개정,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감면기준 확대 등 환경부의 적극 행정 덕분에 올해 해결된 환경 현안이 많다”며 “앞으로도 환경부와 적극 소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과의 가장 대표적인 소통창구로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가 올해 벌써 20년째를 맞이했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중앙회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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