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은행, 고환율 부담 상승한 中企 금융지원 나선다
금융·증권
입력 2024-12-24 18:48:34
수정 2024-12-24 19:55:22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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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24일 은행권이 중소기업의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화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지난 1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 기업금융 상황점검회의에서 기업들의 자금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배경이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과 함께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며 기업금융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나선 은행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총 15곳이다.
은행 15곳은 외화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자금 지원 확대, 수입신용장 대금 결제일 연장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나선다.
국민은행은 만기도래하는 대출금에 의무상환비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또 수입 신용장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금 결제일을 연장한다.
신한은행도 수입 신용장 만기 연장 기준을 완화한다. 또 일시적 결제자금 부족 등 금융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신 지원에 나선다.
하나은행도 수입기업의 신용장 수입어음 만기 도래시 영업점장 전결 횟수 제한 없이 유산스(기한부 신용장·Usance) 기간을 최대 1년까지로 연장한다. 또, 기업당 최대 20억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수출입기업에 경영안정 특별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 연지급 수입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 만기를 연장해주는 대상 기업을 늘리고 연장 횟수도 무제한으로 확대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외화 대출 기간연장 특례 제도를 내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제도에는 외화대출 보유 기업에 원금과 할부금 상환 없이 최대 1년 이내 기간 연장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수입기업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시 담보금 적립을 면제하고 연장기간을 1개월 단위에서 최대 3개월 단위로 확대한다.
농협은행은 수입 신용장 만기 연장 일수를 기존 270일에서 360일로 확대하고, 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우대방안을 연장 시행해 환가료율과 수수료를 감면한다.
이와 함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씨티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도 외화대출 만기 연장 등을 통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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