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연합회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경제·산업
입력 2024-12-31 10:40:26
수정 2024-12-31 10:40:26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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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실질적 도움 되고 희망 주는 단체로 발전할 것"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2025년부터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관보에 지정 고시 된다고 31일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 균형발전 도모 하고자 2014년 4월 30일 설립 됐다.
중기부는 소공연이 국민과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공연이 공직유관단체 지정요건인 연간 10억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어 소공연의 동의를 받아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인사혁신처에 10월에 신청했다.
소공연은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투명하고 공정하며 화합하는 단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단체, 희망을 주는 단체로 발전하고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소공연이 2025년부터 공직유관단체 신규지정 됨에 따라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단체로 확고한 위상정립을 통해 대외적인 신뢰도를 확보하는 단체로 발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의 대상이 되고,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전체가 적용된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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