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패딩도 불량?”···가짜 의류 제품 대처·예방법 없나
경제·산업
입력 2025-01-17 10:38:21
수정 2025-01-17 10:38:21
고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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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체 한계·복잡한 유통 구조·품질 관리 체계 미비
업계, 제재 현황 공개·블라인드 테스트 등 대책 마련 나서
기업·소비자 지원·플랫폼 등 다방면에서 강력한 조치 필요

[서울경제TV=고원희 인턴기자] 과거 한 브랜드로부터 패딩을 구입했던 장씨는 최근 걱정이 깊어졌다. 뉴스를 통해 자신이 구입했던 패딩 브랜드의 혼용률 논란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패딩이 문제가 있는 제품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해당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자신이 구입했던 제품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의심이 생겼다.
“소비자가 하나하나 다 뜯어볼 수도 없고. 브랜드 믿고 구매한 건데, 내 옷은 문제없을까? 이런 의구심이랑 배신감도 들죠.”
◆ 가짜 캐시미어로 소비자 울상 짓게 하더니 이번에는 패딩까지···반복되는 이유는
올겨울 불거진 패딩 혼용률 문제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겨울 247서울, 할렌 등에서 가짜 캐시미어·울 머플러 논란으로 이미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줬던 전례가 있다.
이렇게 패션 제품 품질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플랫폼이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또, 제품의 종류와 양이 많아 개별 품질 검사가 어려운 것도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 구조 역시 과정이 복잡해 상품 품질 정보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품질 관리 체계도 미흡한데, 국가 차원의 주요 품질 정보를 관리할 규제와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가짜 제품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소비자 행동요령은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기존의 상품 후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한다. 특히 별점이나 후기 한두 개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후기들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한 제품에 대해 불만이나 의심과 같은 후기가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해당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외에도 간과하지 말하야 하는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11번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는 가짜 의심 상품이나 부정 거래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상품 인증 정보를 관련 공식 기관에 직접 검색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RDS(Responsible Down Standard) 인증 제품일 경우 RDS 공식 사이트에서 인증된 브랜드와 제품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찾아볼 수 있다.
◆ 무신사 등 업계, 어떤 조치 취하고 있나
논란이 됐던 제품을 판매했던 패션 플랫폼과 e커머스는 현재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고 있을까.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입점 브랜드의 허위·과장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을 무신사 뉴스룸에서 공지하고 있다. 가짜로 의심되는 제품을 무작위로 구매해 성분 분석 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의 블라인드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다.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올바른 상품 정보 필요성 인식 확립을 위한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커머스인 11번가는 특허청 등 정부기관과 협업해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모든 권리 침해 제보가 가능한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와 불법상품·부정거래 제보·신고가 가능한 ‘안전거래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 기업·소비자 지원·플랫폼 등 다방면에서 강력한 조치 마련 필요
앞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기업 ▲소비자 보호 ▲온라인 플랫폼 다방면에서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업들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문제 발생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내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했다. 더불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를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용 핫라인 확대 등의 조치 역시 시급히 시행돼야 할 예방책으로 꼽힌다. 플랫폼의 경우 모든 제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AI 기반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허위 정보나 품질 불량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홍주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강력한 처벌을 제도화하거나 법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주도하는 정기 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해 의류 제품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 내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high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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