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소상공인 대상 '240억원 규모 특례보증' 시행
경기
입력 2025-01-20 10:39:10
수정 2025-01-20 10:39:10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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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용인특례시가 ‘프리미엄 대출서비스(특례보증, 특례보증료, 이차보전)’를 20일부터 시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게 하고, 대출이자의 연 3%와 대출금액의 1% 보증수수료도 1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1월에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를 1년간 연 5% 지원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시작되는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2일 오후 2시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2025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시와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분야별 지원사업과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hursunny1015@sedaily.com
20일 시에 따르면 이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게 하고, 대출이자의 연 3%와 대출금액의 1% 보증수수료도 1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1월에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를 1년간 연 5% 지원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시작되는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2일 오후 2시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2025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시와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분야별 지원사업과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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