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매월 지급"

경기 입력 2025-01-24 14:20:38 수정 2025-01-24 14:20:38 허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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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허서연 기자] 오산시가 요양보호사 및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개선비를 매월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는 관내 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돌봄종사자를 대상으로, 경력 3년 미만은 3만 원, 3년 이상은 5만 원이 지급된다. 첫 지급은 1월 24일부터 시작되며, 이후 매월 25일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2023년 7월 「오산시 돌봄노동자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돌봄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종사자 전문성 강화 ▲돌봄서비스 질절향상 ▲시설 운영의 안정화로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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