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공장' 된 새마을금고…내부제보로 내부통제 강화?
금융·증권
입력 2025-01-29 08:00:06
수정 2025-01-29 08:00:06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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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새마을금고 임직원 가담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
4년간 대포통장 126개 개설…내부통제 부실 도마 위
내부 도덕적 해이 심각한데…'내부제보센터' 실효성 논란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포통장 유통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부실한 내부통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는 등 내부 도덕적 해이가 무려 4년간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새마을금고 최고 임직원들이 모의해 범죄 조직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돼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내부통제 방안으로 내부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회의감이 번지고 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지난 23일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간 유령법인 명의로 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51) 전무와 B(46) 상무, C(44) 부장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 총책인 D(46)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포통장 유포사범 E(50)씨 등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전무 등 임직원 3명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26개를 개설해줬다.
A 전무는 이 기간 대포통장을 개설해준 대가로 41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접대 등 총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B 상무와 C 부장도 11회에 걸쳐 총 3억8,400만원을 무상 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 정지되면 유통 조직원들에게 신고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흘려 신고를 취하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A 전무는 새마을금고로 집행한 계좌 영장 등 수사정보를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에게 알려줘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포통장 유포 사범들은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뒤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도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을 소개해주며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겨 범죄수익 약 30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약 3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대구지역 금고의 '대포통장 공장' 사건이 터진 같은 날 내부제보센터 설치 소식을 알렸다.
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사고 발생과 사고의 확대·은폐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부문 내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내부 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 우편 등 다양한 채널로 제보할 수 있도록 했고, 제보 범위는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직권남용, 제도 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까지 폭넓게 설정했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중앙회는 제보자 보호를 위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제보자 외에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부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직원들이 내부에서 공모해 조직적인 금융범죄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이 대포통장 유통업자들 사이에서 '대포통장 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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